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구합12164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에서 “D 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다.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과 자신의 보육교사들에 대한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하여 2013. 5. 31.부터 2013. 9. 14.까지 소속 보육교사 3명을 「톨페인팅2-11」 등을 비롯한 5개 훈련과정에 위탁하였다.

원고는 위탁훈련의 수료요건을 충족하여 그 훈련비 지원금을 E에게 선지급하였다는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함으로써 고용보험법 제27조 등에 따라 그 훈련비 지원금 4,970,932원을 보전받았다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의하면, 훈련비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인천부평경찰서는 2014. 10. 16. 수탁훈련기관인 E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원고를 비롯한 총 488개의 어린이집 사업주가 훈련비를 선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선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위탁계약서와 세금 계산서를 작성발행하고, 훈련생인 보육교사들이 훈련과정에 80%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여 수료기준에 미달하였음에도 마치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훈련비 지원금을 지원받았다.”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통보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은 2016. 7. 21. 피고에게 ‘E 등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부정하게 지원받은 원고 등 사업주 명단을 송부하니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해라’는 요청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