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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2.05 2019나217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2014. 2. 27. 피고 B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청송농장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5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D은 위 청송농장 외에도 김천시 I 토지 일원에 J 양계장(김천농장)을, 경남 거창군 K 토지 일원에 L 양계장(거창농장)을 각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4. 8. 20. 농업회사법인 M주식회사에 거창농장을 매도하여 2014. 10. 15. 소유권이전등기를, 2017. 7. 12. N영농조합법인에 김천농장을 매도하여 2017. 8.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피고 B은 2017. 7. 14.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① 2013. 5. 28. E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24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② 같은 날 F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③ 2013. 6. 7. G 및 H 앞으로 채권최고액 10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제3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차례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①, ②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7. 17.에, 위 ③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8. 5. 31.에 각 말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8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청구원인) 원고는 2013. 11. 4. O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4. 5.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D은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