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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6나208593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피고는 가입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스스로 방송국을 개설하여 음악방송을 할 수 있는 음악방송 서비스가 제공되는 인터넷 사이트 세이클럽(www.sayclub.com)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8. 15.경 세이클럽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무렵부터 회원아이디 B(별명 : C)으로 위 음악방송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원고의 글의 게시와 피고의 조치 원고는 2015. 1. 1. 세이클럽 내 자신의 방송국 게시판에 “후원해 주십시오! 후원금 받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공개하지 않고 양심과 상식에 따라 잘 쓰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하 ‘선행 글의 게시’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15. 1. 5. 원고에게 ‘회원님은 폴리스십계명 또는 세이클럽정책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셔서 폴리스 처벌규정 및 세이클럽정책 불량이용자 처리 기준에 따라 3일간 서비스 쓰기제한이 되었습니다.’라는 메일을 발송함과 동시에 3일간 쓰기제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5. 8.경부터 2016. 1.경까지 위 게시판에 “H”, “I”, “J”, “K”, “L”라는 제목으로 5회에 걸쳐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M’에게 원고 자신의 계산으로 후원금을 지급하고, 후원계좌가 30개에 도달하면 공동으로 공개하여 다른 사람들의 동참을 받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글의 게시’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16. 5. 13. 원고에게 ‘B님은 폴리스 십계명 또는 세이클럽 정책을 위반하여 폴리스 처벌 기준에 의해 서비스 이용이 중지되었습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세이클럽 서비스 이용 1년 정지(2016. 5. 13.~2017. 5. 13. 이하 ‘이 사건 이용정지’라 한다) 조치를 취하였다.

이 사건 이용정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