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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5.06.10 2014나569

대여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제1심 판결서 제2쪽

나. 다.

항 부분을 삭제하고 제1심 판결서 제4쪽 바.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다.

원고는 안덕농협에서 개설한 마이너스통장(계좌번호: E, J, K, 이하 ‘안덕농협 마이너스통장’이라 한다)이 있었으며, 2009. 3. 20. 농협은행 제주시지부에서 100,000,000원의 마이너스대출(계좌번호: F, 이하 ‘농협은행 제주시지부 마이너스대출’이라 한다)과 12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고(이하 위 안덕농협 마이너스통장, 농협은행 제주시지부 마이너스대출, 120,000,000원의 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고 한다), 위 농협은행 제주시지부 대출금 합계 220,000,000원 중 200,000,000원으로 위 안덕농협 마이너스통장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제1심 판결서 제5쪽 제12행의 “2009. 8. 14.”을 “2009. 8. 12.”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서 제4쪽에 기재된 “2.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과 같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기초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교제하는 도중 수차례 금전거래를 하였으나 이에 관한 금융자료 또는 영수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작성하지는 않았으며, 원고와 피고는 그동안의 교제관계를 청산하면서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정산합의서가 작성된 2009. 7. 11.까지의 금전거래관계를 정산하면서 정산합의서에 기한 채권ㆍ채무 관계를 발생시키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사용한 이 사건 각 대출금은 이 사건 정산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