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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26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B가 그곳에 게재한 ‘문화상품권 구매를 원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13만 원을 입금하면 5만 원짜리 문화상품권 4장의 핀번호를 불러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문화상품권 4장을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문화상품권을 정상적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8경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집행유예기간 중의 동종재범이기는 하나, 현재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 중인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