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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2.04 2019고단9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미등록 시티에이스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14:3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병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직진금지 노면 표시가 있는 이면도로의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직진금지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도로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금지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066,928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사진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