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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1 2016구합547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순번 8의 가, 별지 2, 별지 3 순번 5, 6의 가, 7의 가, 별지 4 순번 2, 별지 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1 내지 16 각 목록의 ‘사건번호’란 기재 각 사건(이하 ‘이 사건 각 불기소 사건’이라 한다)의 고소인으로서, 피고에게 별지 1 내지 16 기재 각 문서(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결정통지하였다

(이하 비공개 부분에 관한 결정을 ‘이 사건 비공개처분’이라 한다). 공개: 별지 1 순번 8의 가, 별지 3 순번 7의 가, 별지 5 순번 6의 가, 별지 6 순번 5의 가, 별지 8 순번 6의 가, 별지 11 순번 5의 가, 별지 12 순번 6의 가, 별지 13 순번 5의 가, 별지 14 순번 5의 가, 별지 15 순번 4의 가, 별지 16 순번 4의 가 기재 각 문서(이하 ‘11건의 불기소결정서’이라 한다) 이송처리: 별지 2 각 문서(기록이 대법원에 있으므로 이송처리) 비공개: 이 사건 정보 중 나머지 각 문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를 이유로 비공개(각 문서에 대한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는 별지 각 '비공개사유'란 기재 참조)]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문서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11건의 불기소결정서 직권으로 살핀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11건의 불기소결정서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이를 공개하기로 결정,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11건의 불기소결정서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별지 2 기개 각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