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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11.13 2012가합21504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82,981,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29.부터 2013. 1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의 존재 1) 원고는 화공약품을 공급하는 ‘I’를 운영하고 있는데, 1999년경부터 2009. 12.경까지 피고 B이 실제 운영하던 ‘J’에 화공약품을 공급하여 2009. 12. 31. 당시 피고 B에 대하여 922,981,15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원고는 2009. 12. 8. 주식회사 태경씨엔에게 위 물품대금채권 중 32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0. 2. 22. 피고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3) 원고는 2011. 11. 21. 주식회사 한동양행에게 위 물품대금채권 중 200,000,000원의 채권을, K에게 위 물품대금채권 중 120,000,000원의 채권을 각 양도하고, 2011. 11. 22. 피고 B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위 각 통지가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4) 현재 피고 B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피고 C는, 피고 D 소유이던 경기 연천군 L 공장용지 969㎡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1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05. 12. 29. 접수 제277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M 소유이던 같은 목록 제1, 3, 5항 기재 각 부동산과 경기 연천군 N 전 1,751㎡에 관하여 2005. 1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05. 12. 29. 접수 제2777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토지의 분할 2006. 3. 28. ① 경기 연천군 L 공장용지 969㎡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과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으로, ② 경기 연천군 N 전 1,751㎡는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과 같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으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