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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01. 0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0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5. 0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1. 08. 01: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음악작업실에서부터 용산구 한남동 782번지 강변북로 구리방향(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 도로까지 약 2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118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