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01. 0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0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5. 0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1. 08. 01: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음악작업실에서부터 용산구 한남동 782번지 강변북로 구리방향(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 도로까지 약 2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118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