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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5.24 2013고정125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2. 7. 02:00경 원주시 단계동 단계택지 농협 앞 노상에서 B 명의 운전면허증 1매를 발견하고 이를 B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2. 15. 03:25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장입구 검색대에서, 안전상황팀 보안요원 C로부터 카지노 게임장 출입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강원지방경찰청장 발행의 B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신분증 명의자 방조 혐의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제3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