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25 2016고단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 강서 경찰서에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입건된 사실이 있고, 2015. 11. 20. 부천 오정 경찰서에서 같은 법을 위반하여 입건되는 등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9. 01:03 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앞 도로에서 단속 지점인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7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 및 이에 첨부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