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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다949 판결

[가옥명도][집17(3)민,023]

판시사항

보조참가인이 판결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면 상고 기간내의 상고라하더라도 피참가인이 상고기간을 어긴 때에는 보조참가인의 상고역시 상고기간 경과후의 것으로서 그 상고는 부적법하다.

판결요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공동명의로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에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된 상고제기가 2주 이내에 제기한 것이 된다 하여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상고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임을 면치 못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상고는 모두 부적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5. 7. 선고 66나240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 정본이 피고 본인에게 대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은 1969.5.20 피고보조참가 인에게 송달된것은 1969.5.22 이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공동명의로 본건 상고장이 제출된 것은 1969.6.4 인바 피고 본인의 상고제기가 상고 제기기간 경과후의 것임은 역수상 명백하며 보조참가인은 참가당시의 소송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본건과 같이 보조참가인으로서 상고를 제기하는 때에도 피참가인의 상고 제기기간 중에만 할 수 있다할 것이어서 본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하여 원판결 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된 상고 제기가 2주 이내에 제기한 것이 된다하여도 이미 본건 피참가인인 피고에게 대한 관계에있어 상고기간이 경고한 때에 있어서는 그 역시상고기간 경과후의 상고임을 면치 못하여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본건 상고는 모두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95조 , 제383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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