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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1 2017고정170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경 경기 구리시에 있는 B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C 중고 미니 쿠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NK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 간 매달 연 1.29% 의 이자 및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17,600,000원을 대출 받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등록하고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9.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인도 하여 줌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재물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각 할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