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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8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15: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에 이르러 신곡초교에서 세권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로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D마트에서 D.C마트 쪽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피해자 E(58세)의 몸통부위를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1), 실황조사서(2)

1.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