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일용직 노동자들이다.
1.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가. 2016. 11. 중순 23:00 ~24 :00 경 아산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 이르러 F 공장 내 건설공사 인부들의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보관함을 열고 담배 10 갑, 라이터 10개 등 약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11. 말 00:30 ~01 :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터보 라이터 1개, 일반 라이터 3개 등 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7. 1. 중순 23:00 ~24 :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담배 5 갑, 라이터 4개 등 약 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7. 3. 12. 23:4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담배, 라이터, 지갑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말 23:00 ~24 :00 경 위 E 식당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담배 3 갑, 라이터 3개 등 약 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및 CCTV 영상자료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수사)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품 및 피해 견적서 첨부한 부분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 품 피해 견적 추가 첨부한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