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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06 2017가합84

배당이의 등

주문

1. 원고 A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과 피고 E 사이에 2014. 11.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의 투자약정 1) 가) 원고 A은 2007. 10. 2. 피고 E과 충북 진천군 H 외 3필지 I사 개발에 관하여, 원고 A이 피고 E에게 200,000,000원을 투자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E이 계약일로부터 30개월 내에 원고에게 투자금 200,000,000원에 수익금 200,000,000원을 더하여 총 4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투자기간 내에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제1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 A은 2007. 10. 18. 피고 E에게 투자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가) 원고 A은 2007. 12. 6. 피고 E과 충북 진천군 J외 8필지 공장 개발에 관하여 원고 A이 피고 E에게 300,000,000원을 투자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E이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원고에게 투자금 300,000,000원에 투자수익금 150,000,000원을 더하여 총 450,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투자기간 내에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제2 투자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제2 투자약정의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 E에게 2007. 12. 10. 100,000,000원, 2009. 6. 12. 2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가) 원고 B는 2008. 4. 18. 피고 E과 충북 음성군 K 외 5필지 공장 개발 건에 관하여, 원고 B가 피고 E에게 50,000,000원을 투자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E이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내에 투자금 50,000,000원에 투자수익금 50,000,000원을 더하여 총 100,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투자기간 내에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 이하 '이 사건 제3 투자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나 원고 B는 200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