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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6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05:30 경 서울 양천구 C 빌딩 앞 도로를 김 포 공항 방면에서 신월 IC 방면으로 편도 5 차로의 4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다가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28 세) 운전의 E 봉고Ⅲ 차량의 뒷부분을 위 말리 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Ⅲ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4 세) 운전의 G 봉고Ⅲ 차량의 뒷부분을 위 E 봉고Ⅲ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G 봉고Ⅲ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50 세) 운전의 I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G 봉고Ⅲ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전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인 위 E 봉고Ⅲ 차량을 수리 비 8,576,0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G 봉고Ⅲ 차량을 수리 비 4,501,3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I SM5 승용차를 수리 비 4,439,3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