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23:06경 광주 서구 C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동거녀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 같다, 원룸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위 E 등이 그런 요청은 들어줄 수 없다고 말하자 "좆도 법도 필요 없다, 너 몇 살 먹었어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나는 세금을 내고 있는데 공무원이 이래도 되느냐, 이 씹할 새끼야, 니가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돈을 얼마나 뜯어 먹고 다니냐"고 말하며 위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2-3회 가량 치고, 계속하여 그의 어깨를 2회 가량 밀치며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4개월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