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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0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양산시에 있는 현대자동차 1차 밴드 공장인 F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계약금으로 5억 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 2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

부산 금정구 C에 부동산이 있으니 대출을 받아 인수대금을 마련할 예정이고 대출 받는 즉시 2억 원을 변제하겠다.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대로 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니 2억 원을 빌려 주면 두 달 뒤에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부족으로 ( 주 )D 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미지급하고 있어 F을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 주 )D 명의의 부산 금정구 G 대 8,413㎡에도 금융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여러 개의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예상되었던 상황이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11. 경 차용금 명목으로 ( 주 )D 명의의 경남은 행 예금계좌 (H )를 통해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11.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주 )I 을 인수한다는 약정서와 업무 협의 서를 제시하면서 “I 과 정산관계가 남아 있는데 I에서 판매한 고철대금의 수령 권한이 나에게 있으니 고철대금을 나에게 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