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미간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 에 정한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매출처수(매입처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총세액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 기재한 경우,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및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 제3호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현행 제32조 제2항 참조), 제3항 (현행 제32조 제3항 참조), 제4항 (현행 제32조 제5항 참조), 제20조 제1항 (현행 제54조 제1항 , 제2항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 제3항 , 제54조 제1항 , 제2항 ,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 6. 23. 기획재정부령 제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별지 제20호의2 서식(1)](현행 제67조 제3항 [별지 제38호 서식(1)] 참조), 제4항 [별지 제20호의3 서식(1)](현행 제67조 제4항 [별지 제39호 서식(1)] 참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 [별지 제38호 서식(1)], 제4항 [별지 제39호 서식(1)]
피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사 김영애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의 요지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25.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45,379,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되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정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 따라 허위의 세금계산서 부분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면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및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유죄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부가가치세법 제54조 는 제1항 에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거래기간, 작성 연월일,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 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 , 제4항 에서 규정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처수(매입처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총세액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그 외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 외에도 각 거래처별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매출처별(매입처별) 명세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종이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 도입되었고( 제16조 제2항 , 제3항 , 제4항 ), 도입 당시부터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때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하였으며( 제20조 제1항 단서), 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 제4항 에서 규정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서도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처별(매입처별) 명세 항목의 기재 없이 매출처수(매입처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총세액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규정이 현행 법령까지 조문의 위치만 달라진 채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유지되어 왔다.
(2) 이와 같은 규정들과 부가가치세법 문언의 체계,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경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 에 정한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매출처수(매입처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총세액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및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사업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매입처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총세액만을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의 적용요건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2. 파기의 범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과 원심이 이유무죄로 판단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앞서 본 이유로 파기하고, 나머지 이유무죄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 및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