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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7 2013노41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결코 피해자 F(7세)을 손으로 때린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은 학교 학생인 피고인의 아들을 때렸느냐고 물으면서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피해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들을 때렸는지 물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학교 폭력자치위원회에서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살짝 건드렸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9쪽)한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감정이 격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폭행할 동기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