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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399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12. 4.부터, 피고 C는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