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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2.04 2009가합914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증거】다툼없는 사실, 갑1, 5, 을2,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은 망 D(이명 E, 2006. 5. 1. 사망, 아래에서는 ‘D’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이다.

나. 피고는 2005. 4. 29. F 등 5인의 소유인 용인시 G 임야 2,10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D가 매수하는 거래를 주선하였고, D는 피고를 통하여 위 임야를 F 등으로부터 매매대금 7억 원에 매수하였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야는 2005. 12. 22.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D가 매수한 부분은 위 용인시 기흥구 G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인 2,100평이었기 때문에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은 위 G 부동산에서 분할된 위 H 임야 6,942㎡이다). 2. 판 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위 임야를 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D에게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D로부터 위 임야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교부받아 3억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D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5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수원지방법원 2009. 4. 27. 선고 2008고단4920 판결)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심판결에 관한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수원지방법원 2009. 9. 29. 선고 2009노2213 판결), 현재 상고심 계속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2 내지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D에게 거짓말을 하여 3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