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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10439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사실인정 원고는 2014. 4. 15.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점포를 임대하였다.

임대차기간은 2014. 5. 17.부터 2015. 5. 16.까지 12개월, 월 차임은 77만원, 월 관리비 96,000원이다.

피고는 2015. 1월경부터 차임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고 뒤늦게 지급하다가, 2015. 4. 17. 이후의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2.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32,000원(2015. 2. 17.부터 2015. 4. 16.까지의 2개월 동안의 차임과 관리비)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18.부터 위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66,000원(월 차임 월 관리비)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