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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1.18 2015가단36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48,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고, A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다.

주식회사 금남고속(이하 ‘금남고속’이라 한다)는 그 소유의 B 고속버스(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금남고속과 사이에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금남고속의 피용자인 C는 2012. 7. 5. 15:45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D 소재 E주유소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가수원교 방면에서 정림 3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C는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이 사건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 쪽으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F 운전의 G 뉴모닝 승용차의 후면 우측 부분을 이 사건 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H 운전의 I 스타렉스 앰뷸런스 승합차의 전면부 우측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후면부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으며, 또다시 3차로를 진행하던 A 운전의 J 마이티 화물차량의 전면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전면부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국소성 출혈성 뇌좌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이 사건 사고로 인한 A의 치료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3. 5. 13.부터 2015. 3. 3.까지 별지 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