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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가합1033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가. 원고 재단법인국민문화재단에게 1,276,301,369원 및 위 금원 중 1,249,93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1) 원고 재단법인국민문화재단(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

)과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는 2015. 9. 23.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가 발행하는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

) 10억원과 5억원 상당을 각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 당시 피고 B은 F의 공동사장 중의 1인으로서 이해관계인으로 서명하였다. 이해관계인 : G, H, 피고 B 제1조 사채의 발행과 인수 ①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이하 “본건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투자자는 본 계약에 정하여진 조건에 따라 이를 인수한다. 13. 본건 전환사채의 만기일 : 2016년 09월 23일(1년) 제6조 거래의 완결 투자자는 2015년 9월 25일에 인수대금 전액을 회사가 지정하는 은행지점의 별단예금계 좌에 납입한다. 인수대금 전액이 위 별단예금계좌에 납입된 때 거래가 완결된 것으로 보 고, 이 날은 본 계약에서 ‘거래완결일’이라 한다. 제20조 지분매수 청구권 ①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는 그 선택으로 회사 및/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투자자가 보유하는 회사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 및/또는 이해관계인은 이를 매수(본항에서 매수는 상환 또는 유상감자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9. 회사에 대한 해산, 청산, 파산, 회생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워크아웃 등 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개시되는 경우 제21조 기한 이익의 상실 및 계약의 종료 ① 본 건 거래 완결 후 회사 및 이해관계인에게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