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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3 2016구단60662

지원. 융자제한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D어린이집 대표, 원고 B은 E어린이집 대표, 원고 C은 F어린이집 대표로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인 주식회사 G(이하, ‘G교육원’이라 한다)과 직업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각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들이 G교육원에서 직업훈련교육을 받도록 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원고 A는 합계 2,396,000원의, 원고 B은 합계 4,555,000원의, 원고 C은 합계 861,000원의 훈련비를 각 환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6. 6. 14. 원고들이 실제로는 각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들이 G교육원에서의 훈련과정을 실제 수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수강한 것으로 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원고 A에게는 ‘처분일로부터330일의지원ㆍ융자제한(처분일2016.6.14.,제한기간2016.6.15.-2017.5.10.), 부정수급액2,396,000원및추가징수액2,396,000원반환명령’을, 원고 B에게는 ‘처분일로부터 330일의 지원ㆍ융자제한(처분일 2016. 6. 14., 제한기간 2016. 6. 15.-2017. 5. 10.), 부정수급액4,555,000원및추가징수액4,555,000원반환명령’을, 원고C에게는 ’처분일로부터 300일의 지원ㆍ융자 제한(처분일 2016. 6. 14., 제한기간 2016. 6. 15.-2017. 4. 10.), 부정수급액 861,000원 및 추가징수액 861,000원 반환명령‘을(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각 하였고, 2016. 7. 1. 원고 C에게, 위 원고에 대한 반환명령 금액에서 H이 부정수급액 반환 명목으로 공탁한 돈 가운데 위 원고에게 할당된 213,77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508,230원 중 분할납부금 502,740원에 관하여 납부고지를(이하, ’이 사건 후행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