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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2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7.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2. 13. 01:11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아라비안나이트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1:13경 같은 구 계산동 1059 롯데마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자료 등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