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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04 2015나11885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0행의 “2003. 7. 9.경 많은 비가 내린 후”를 “2013. 7. 9.경”으로, 제6쪽 제18행의 “기록상”을 “역법상”으로 각 고치고, 제6쪽 아래서 제2행부터 제7쪽 제12행까지 기재된 “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과 “다.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고치는 부분 “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보증금이 1,0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보증금반환의무는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은 피고가 2013. 7. 15.부터 2014. 6. 19.까지 차임 총 1,000만 원을 미납하여 모두 공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3. 7. 9.경부터 침수사고로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었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수선하지도 아니하여 2013. 7. 9.경부터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차임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는 피고의 방해로 이 사건 건물을 수선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