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7.03 2015노123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진술부터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종래 피무고인의 요청을 받고 카드 할인 이른바'카드깡)에 협조하여 주었음에도 피무고인이 일부 카드할인액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대금지급을 하지 않자 대금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게다가 다행히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전과는 없이 다른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전력만 있는 점, 허리통증, 관절통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지 피무고인이 카드할인 사실을 부인하면서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마치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분실하였는데 피무고인이 이를 주워서 임의로 사용하였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던 것으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그르치고 피무고인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던 점에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 더욱이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양형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자백 감경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무고인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