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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7 2014구단301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13. 1. 30. C(갑제1호증에는 ‘D’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을제2호증에 의하면 오기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자’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업태 : 서비스, 종목 : 에어컨 설치로 하는 사업자등록(사업장 소재지 : 성남시 중원구 E)을 하고 같은 날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성남시 수정구 F 101동 18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G는 2013. 8. 1.경 ㈜롯데하이마트 성남세이브존점에서 에어컨 1대(설치자재, 실내기, 실외기 각 1개 포함, 이하 ‘이 사건 에어컨’이라고 한다)를 합계 483,600원에 구입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롯데하이마트는 이 사건 사업자에게 이 사건 에어컨의 설치를 의뢰하였고, 이 사건 사업자는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에어컨의 설치작업을 지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3. 8. 5. 13:0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 사건 에어컨 설치작업을 하던 도중, 에어컨과 공구가 쏟아지는 것을 잡으려고 하다가 어깨가 뜨끔하면서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해 ‘좌측 회전근의 광범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3. 10.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2. 23. 원고에게, 원고가 부상당한 공사현장은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적용제외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자는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