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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3.23 2015가단3289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가단19088호 약속어음금 사건의 승소확정판결금 채권(55,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있는바, 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