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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4 2015가단10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