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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2.14 2016가단38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452,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2019. 2.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0. 6. 21:00경 E 110cc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계남고삼거리 교차로를 부천 소방서 쪽에서 F사장 방향으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오토바이를 왼쪽으로 기울여 맞은편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G 운전의 H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앞 부분을 피고의 오토바이 앞바퀴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원고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I과 원고 오토바이에 관하여 책임보험(대인배상I)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오토바이 운행으로 피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오토바이의 보험자로서 책임보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G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의 충돌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고 원고 오토바이의 속력을 산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G의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G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9에서 정한 이륜자동차의 이용 차로를 위반하여 운행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