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9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III 1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바른손팬시 앞 편도 2차로를 인제사거리 방면에서 수협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10세)을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제대로 피해자를 돌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