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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4 2013고단35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운남동 519-6에 있는 목련마을주유소 앞 도로를 운남대교 사거리 쪽에서 신가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좋지 않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약 1,098,0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처리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