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19. 20:25경 부산 북구 가람로 48(구포동) 소재 구포기차역 광장에서, 피해자 C(남, 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소주병이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이마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9. 19. 22:25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화명동) 소재 부산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C을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담당경찰관에게 동생인 D으로 행세하면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D인 것처럼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위 D 명의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