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37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20:10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E에게 상의를 벗어 어깨의 문신을 보이면서 "내가 깡패인데 잘못된 거 있나. 이 십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휘둘러 위협하고, 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경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