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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07 2020노27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일부 수사에 협조한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ㆍ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