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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1.12 2011가합1870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5,166,679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1.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피고는 원고 A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서 정신과 전문의이자 원고 A의 주치의였다.

⑵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아들이다.

나. 원고 A의 피고 병원 입원 및 사고 발생 ⑴ 원고 A은 2010년 초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정신병원에 정신분열증으로 입원하여 약 1개월 반 동안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약물을 복용하여 오다가, 2010. 10.말경 환각ㆍ망상 등의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⑵ 2010. 11. 2. 14:30경 원고 A이 피고 병원의 5층 옥상에서 실시된 환자 산책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콘크리트담 위에 설치된 철제 펜스의 난간을 잡고 올라가 밖으로 뛰어 내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골절 및 혈흉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원고 A의 행동 및 진술 ⑴ 원고 A은 피고 병원에 입원할 당시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보호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자해 및 타해가능성을 이유로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하였다.

⑵ 원고 A이 2010. 10. 23. 다시 극도로 흥분한 상태를 보여 격리 및 강박이 시행되었고, 2010. 10. 30. 흥분한 상태에서 주변 환자와 시비가 붙어 그를 주먹으로 때려 재차 격리 및 강박이 시행되었다.

⑶ 원고 A은 입원 후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수시로 날카롭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의 정신병이 자식들에게 되물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수차례 말하였으며, 2010. 11. 1.에는 '병원 안에 있어서 답답하고 밖으로 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