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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5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8.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내가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에 거주하고 있고 전세보증금 9,000만 원 있다. 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맡길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지인, 개인적인 채무가 약 6~7억 원이고, 매달 이자만 200만 원에 이르는 등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원리금을 변제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7. 6. 8.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8.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내가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에 거주하고 있고 전세보증금 9,000만 원 있다. 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맡길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7. 6. 8.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우편조서

1. 각 고소장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