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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5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거래처 물품대금 80만 위안( 당시 한화 약 1억 3,400만 원) 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해야 하는 피해자 D에게 “80 만 위 안을 보내주면 적법한 절차로 2017. 2. 10.까지 한국 D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미화 5만 불( 당시 한화 약 5,800만 원) 을 초과해서는 한국으로 금원을 송금할 수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송금 한도 초과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16. 경 80만 위안을 송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중국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피해자에게 한화 5천만 원만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4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거래 내역 조회 첨부) 및 거래 내역 조회 사본

1.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수신기간별( 입 금) 거래 내역

1. KEB 하나은행 일자 별 환율 조회

1. 카카오 톡 및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