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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2 2013고단4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14:10경 오산시 K에 있는 편의점 L에서, 편의점 내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시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M(여, 19세)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내가 전설의 술꾼인데 동네아저씨인 나와 너네 아버지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이 씨발.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경위, 피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