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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2 2015구합1236

고용보험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1. 에스화재특종자동차손해사정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경영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에서 삼성화재 1, 4종 손해사정 업무계약 체결, 계속적인 영업관리, 직원 및 실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3. 8. 28.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경영고문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에게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은 이 사건 회사의 관할인 피고에게 원고의 피보험자격 유무를 판단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24.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4. 5. 1.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2014. 7. 28.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4. 10. 27.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인데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해고를 당하였으므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법상 각종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