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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3 2018나71239

매매대금

주문

1. 중간확인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1. 중간확인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 적법 여부

가. 관련법리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4. 5. 29.자 2014마4009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중간확인원고 보조참가인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사무실 집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확정될 경우 위 집기 등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고, 피고 대신에 D의 업무를 맡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보조참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중간확인원고 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이러한 이해관계는 소송의 결과에 대한 사실상ㆍ경제상 이해관계에 불과하며 달리 중간확인원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송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거나 위 판결을 전제로 중간확인원고 보조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중간확인원고 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피고의 중간확인의 소 적법 여부

가. 관련법리 중간확인의 소는 본래의 소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