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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18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2,0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 소재 F백화점에서 2012. 3. 1.부터 2012. 3. 4.까지 파견근로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2. 3월 임금 425,4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1.부터 F백화점 H에 파견되어 운전 업무를 하였는데, D회사의 인사 담당 직원인 I에게 2013. 4. 초순경 및 같은 달 19.경 위 백화점에 계속 근무 중이라고 말한 점, I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