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19:05경 혈중알콜농도 0.261%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산들마을 502동 앞 도로를 일산보건소 방면에서 후곡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여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차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6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로 밀리게 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로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7세) 운전의 J 뉴코란도 차량의 앞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I과 뉴코란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염좌상 등을 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082,366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뉴코란도 차량을 수리비 401,2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6. 19:0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리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동문아파트 502동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