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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9 2013구단6896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2. 27. 망 A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망 A(이하 ‘망인’)은 2007. 12. 15.부터 부산 부산진구 C(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운영위원회 소속으로 경비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 3. 2. 6:20경 위 오피스텔 경비실에서 쓰러져 119로 후송된 후 ‘뇌간경색증, 추골동맥협착’ 진단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0. 6. 30.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2010. 11. 22. 과로 상태로 보이지 않고 기존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이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3. 2. 26. 재차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2013. 2. 27. 피고로부터 같은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4. 12.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가 이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