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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06 2015고단9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 16:20경 서산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E마트 앞에서 피해자 F(여, 18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지 아니한 점,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가 녹화된 동영상 CD를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친 사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3년도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