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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6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9. 23: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주점 종업원 E(57세)가 ‘오늘은 외상은 안된다’하자 ‘걱정하지 말라, 200만 원을 줄테니 룸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우미 2명을 불러 맥주 13병, 양주 3병, 음료 12병, 과일안주 등 시가 1,34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서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